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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종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원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 재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을 지지한다.
  •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재단은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6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7조(전담인력)
  • 이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둔다.
  • 전담인력은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업무는 각 호와 같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
    • 인권침해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권교육)
  • 전담인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9조(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경영 제도, 정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재단의 본부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 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4급 이상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간사로 운영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4. 4.> [제목개정 2023. 4. 4.]
제11조(외부위원)
  •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외부위원은 재단 위원회 위원 풀(Pool)을 활용하여 제1항을 충족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 회의는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및 이익충돌 회피)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1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전담인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1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전담인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1] “인권침해 신고서”).
  • 전담인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2]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1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전담인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재단 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방법)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경영 전담인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경영 전담인력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전담인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시정과 조치)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12조 및 제16조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