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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개인/법인 공통서류

개인/법인 공통서류의 서류명, 유의사항에 관한 항목입니다.
서류명 유의사항
1.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 대출예정은행 날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2. 사업자등록증사본or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3. 사업장 임차계약서
  •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미제출
  • 무상인 경우 “무상사용확인서”, “확인자신분증”
  •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기준으로 제출
4. 거주지 임차계약서
5. 주민등록등(초)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거주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고객의 사전동의시 재단에서 준비가능
6.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7. 납세증명서(국세용)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8. 금융거래확인서
  • 주요은행은 고객의 사전동의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향후 확대 예정)
법인 추가서류
법인 추가서류의 서류명, 유의사항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서류명 유의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2. 정관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날인
3. 주주명부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날인(주민번호 표시)
4. 재무제표(최근 3개년)
5.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용보증 상담절차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상담절차가 완료되면 신용도 조사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위 내용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상담이후 심사에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필요서류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