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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신고 자격 및 대상
  • 신고자격 : 인권 침해 피해자 및 목격자 등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
신고방법
인권침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ktw@sjsinbo.or.kr
  • 이메일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트리플렉스빌딩 5층 세종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
처리절차
  • STEP 01 인권침해 신고
  • STEP 02 신고 접수
  • STEP 03 조사
  • STEP 04 처리
    (시정·조치 또는 관계기관 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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