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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목적

세종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6022호, 1999.9.7. 제정) 설립일 : 2021. 11. 22
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통한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고의 종합 서비스 지원 기관
  • 지역상생
  • 역량강화
  • 미래혁신
  • 책임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