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 01 보증실행
STEP 02 사고사유 발생(대출금 연체등)
- 대출금 연체 등 사고사유가 발생하면 은행 등에서 재단에 사고발생통지를 하고 재단은 신용보증 사고 처리를 합니다.
- 사고 처리 후 재단은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착수합니다.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연체를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TEP 03 대위변제
-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을 제공받은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채무를 상환(대위변제)하게 됩니다.
- 대위변제 후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소송·경매·압류추심 등)를 통한 회수활동에 착수합니다.
STEP 04 회수 및 재기지원
-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힘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재기지원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원제도 내용안내’ 메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