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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재기지원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상환 의지가 있는 성실 채무자의 채무 상환 및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환기간 및 손해금(연체 이자)을 조정는 제도

상환 기간 및 손해금 조정 등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회생지원보증

회생지원보증은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을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으로 보증금액 전액이 구상채권 회수에 충당

  • 국세청 휴·폐업 조회상 영업 중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보증지원 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재도전지원

실패 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 기업에 대해 도덕성과 재기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 재기를 위한 교육·컨설팅과 신규 보증을 지원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방법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