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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절차 안내

채권회수 절차란?
  • 보증부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하는 경우 재단은 구상권* 을 취득하게 됩니다.
  • 취득한 구상권*을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구상권 :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을 제공받은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채무를 상환(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채무상환 요구

절차 및 방법
  • ‘채무상환 부탁말씀’, ‘법적절차 착수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 이와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택,근무지, 기타 소재지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상당 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한 예고 통보 후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와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택,근무지, 기타 소재지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문의(담당)

재단의 채권회수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직원 또는 대표번호(044-865-0550)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