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
부정청탁이란,「부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에 15개로 구체화 됩니다.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보증료, 연대보증인 등 각종 의무사항을 면제 요청
- 관리,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 우대 및 특혜 요청 등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대상-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직원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본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 공공분야 이익추구
: 매매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및 하도급 계약 강요 등 - 개인의 이익추구
: 금품·향응 수수, 채용 및 인사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등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및 하도급 계약 강요 등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 기타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규정,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등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의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시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