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클린신고센터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브로커 부당개입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내용 접기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부패행위 사례
  •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
부정청탁 신고 내용 펼치기

부정청탁이란,「부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에 15개로 구체화 됩니다.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부정청탁 사례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보증료, 연대보증인 등 각종 의무사항을 면제 요청
  • 관리,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 우대 및 특혜 요청 등
입찰비리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 내용 펼치기

불공정행위란 재단 임직원이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입찰비리 불공정행위 사례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단가계약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 거부
갑질피해 신고 내용 펼치기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대상
  •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처리절차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본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갑질유형 및 대표사례
  • 공공분야 이익추구
    : 매매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및 하도급 계약 강요 등
  • 개인의 이익추구
    : 금품·향응 수수, 채용 및 인사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등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및 하도급 계약 강요 등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 기타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규정,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등
소극행정 신고 내용 펼치기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의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시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