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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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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분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이차보전) 접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9.26
  • 조회수 1,229

2022년도 4분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이차보전)의 접수가 오는 104()부터 시작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나. 자금한도 : 5천만원 이내

다.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금리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금리 + 2.7% 이내

라. 환방식

 ○ 2: 2년 거치 일시상환 (보전금리 1.70%)

 ○ 3: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차보전 중단

마. 접수방식

 ○내방 접수 : 세종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조치원지역 은행* 방문 접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비대면 접수 : 협약은행* (APP) 을 통해 접수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koreg.or.kr:444/intro/onTact/onTact_06.html)

                * 국민, 신한, 하나은행 

바. 기타 : 224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접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