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분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이차보전)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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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분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이차보전)의 접수가 오는 10월 4일 (화)부터 시작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나. 자금한도 : 5천만원 이내 다.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금리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금리 + 2.7% 이내 라. 상환방식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보전금리 1.70%)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차보전 중단 마. 접수방식 ○내방 접수 : 세종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조치원지역 은행* 방문 접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비대면 접수 : 협약은행* 앱(APP) 을 통해 접수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koreg.or.kr:444/intro/onTact/onTact_06.html) * 국민, 신한, 하나은행 바. 기타 : 22년 4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접수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