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공지사항

공지사항
'22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2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6.28
  • 조회수 1,426

'22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 1,000억원(시중은행자금)
- 분기별 배정 : 1,2분기 배정완료(각 300억원), 3,4분기 배정예정(각 200억원)
2. 신청기간 : '22.7.1. ~ '22.12.31.(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5인 미만)
4. 신청방법 : 현장접수(세종신용보증재단 및 5개 은행), 비대면접수(3개 은행 앱)
- 현장접수 : 농협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하나은행 조치원지점, 신한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국민은행 조치원지점, 기업은행 조치원지점
- 비대면접수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