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분기(11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이차보전)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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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지원규모 : 약 200억원 2. 신청기간 : 11월 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3.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일부 업종 지원대상 제외(상세내용 시청 공고문 참조) 4.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충남신용보증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시자금은 한도 차감 -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시자금 지원받고 6개월 경과 후 지원 가능 - 보증금액은 고객의 신용도, 매출현황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짐 5.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 + 2.7% 이내 6. 대출기간(상환방식) 및 이자지원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지원 1.7%)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자지원 1.45%) ※ 자금지원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지원 중단 7.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농협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하나은행 조치원지점, 신한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국민은행 조치원지점, 기업은행 조치원지점 방문 신청 나.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앱을 통한 신청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koreg.or.kr:444/intro/onTact/onTact_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