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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도 4분기(11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이차보전) 접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0.27
  • 조회수 1,069

202211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지원규모 : 200억원


2. 신청기간 : 11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3.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일부 업종 지원대상 제외(상세내용 시청 공고문 참조)


4.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충남신용보증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시자금은 한도 차감

  -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시자금 지원받고 6개월 경과 후 지원 가능

  - 보증금액은 고객의 신용도, 매출현황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짐

 

5.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 + 2.7% 이내

 

6. 대출기간(상환방식) 및 이자지원

  - 2: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지원 1.7%)

  - 3: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자지원 1.45%)

  ※ 자금지원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지원 중단


7.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농협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하나은행 조치원지점, 신한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국민은행 조치원지점, 기업은행 조치원지점 방문 신청

 나.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앱을 통한 신청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koreg.or.kr:444/intro/onTact/onTact_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