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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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정방법 : 공개모집
2. 약정기간 : 4년 (금고 약정 체결일부터)
3. 신청자격 :「은행법」및「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2개 금고 (복수금고)
5. 금고의 주요업무 가.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나. 대행사업에 대한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다. 법인카드 및 임직원 복지카드의 운영 라.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세종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금고지정 신청절차 가. 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 제안모집 공고 - 기 간 : 2025. 3. 24.(월) ~ 2025. 4. 1(화)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 - 내 용 : 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 신청 관련 공고문 게시 나. 관계서류 열람 - 기 간 : 2025. 3. 26.(수) ~ 2025. 3. 28.(금) / 근무시간 내(09:00~18:00) 한함 - 장 소 : 세종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 - 열람서류 : 2022~2024년 결산서‧예산서 ※ 재단 홈페이지(https://www.sjsinbo.or.kr) 경영공시 항목에서도 확인 가능
다. 제안서(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5. 3. 31.(월) ~ 2025. 4. 1.(화) / 근무시간 내(09:00~18:00) 한함 - 장 소 : 세종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직접방문 제출 원칙)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트리플렉스 빌딩 5층 - 제출부수 :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 요약서 7부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 신청서, 제안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청서류 일체 ※ 제출자료는 밀봉 제출하며 검증 및 사전평가를 위해 1부는 밀봉제외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나. 재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1점) 다. 시민 이용 편의성(21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재단과 협력사업(7점) 바. 탄소중립 기여도(2점) ※ 세부 항목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 참조 8. 평가방법 및 금고지정 가. [별표1] 및 [별표2]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세종신용보증재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제안한 내용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ㆍ심사 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자가 면접에 응하여야 함 다. 심사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신청 금융기관의 평가점수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대로 1,2 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 단, 결과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며 신청기업이 1개일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금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의 포기와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세종신용보증재단에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운영 프로그램은 설치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10. 비용 부담 금고지정 신청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평가항목별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 하여 신청 안내서의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다.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내용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함 라.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바. 문의처 : 세종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 (☎ 044-865-3128)
붙임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2) 2. 제안서 및 작성요령, 기타 제출서류 서식 각 1부(양식) |